공동 상속받은 주택 5년간 무단 점유한 형⋯사망했는데 이제와서 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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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받은 주택 5년간 무단 점유한 형⋯사망했는데 이제와서 돈 받으려면?

2025. 10. 05 09:2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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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집세 부당이득 반환에 집중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머니가 남긴 집을 5년간 독차지했던 형. 형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형수와 조카를 상대로 내 몫을 찾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한 남성이 놓였다.


사건은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가 사망하며 남긴 주택 한 채를 4남매가 25%씩 공평하게 공동 상속받았다. 하지만 형 B씨가 상속 직후부터 이 집에 혼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5년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다.


불공평한 상속, 깊어지는 상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형 B씨는 생전 어머니로부터 3억이 넘는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였다. 다른 형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불공평한 상속에 분노한 동생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약 4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사연자인 A씨는 속만 태워야 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9월, 5년간 집을 홀로 사용하던 형 B씨가 사망했다. 그의 지분 25%는 재혼한 아내(15%)와 자녀(10%)에게 상속됐다. A씨는 5년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형에 이어, 이제는 형수와 조카를 상대로 자신의 몫을 되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첫 번째 카드 '유류분', 이미 시효 만료?

A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해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법정상속분의 1/2)을 말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유류분 소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다른 형제가 이미 소송을 했다는 점은 A씨 역시 그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현시점에서 유류분 청구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짜 해법은 '부당이득 반환', 5년치 월세를 받아내라

희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 B씨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택 전체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망인 B씨가 5년간 상속주택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A씨는 B씨의 상속인들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실익 있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지분 25%에 해당하는 5년 치 월세를 형의 상속인들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 꼭 다른 형제들과 같이 해야 하나?

그렇다면 소송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과 함께해야 할까?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A씨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같은 남매가 함께 청구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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