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파견 가요"라고 말하고 13개월 무단결근…우리은행은 이것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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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파견 가요"라고 말하고 13개월 무단결근…우리은행은 이것도 몰랐다

2022. 07. 27 10:27 작성2022. 07. 27 10:5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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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횡령' 검사 결과 발표

횡령 금액도 614억 아닌 697억

은행장 직인 도용·공문서 위조 등 수법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검사 결과, 피해 금액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약 80억 늘어난 69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직원이 외부 기관에 파견 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13개월간 무단결근했던 사실도 은행 측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피해 금액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80억 가량 많은 약 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 횡령사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당시 횡령 금액인 614억보다 83억 넘게 늘어난 액수다.


수기 결재·공문 전산 미등록 등⋯내부 통제 장치 미흡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한 B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를 빼돌려 인출했다. 출자전환주식이란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않는 대신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는 것이다. 이 주식은 A씨가 업무상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자리에 없을 때 OTP를 도용해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장의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8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4번은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 방식이었고 전산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사후 점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전산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조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3개월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를 했는데, 은행 측은 이를 믿고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A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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