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허벅지에 뜨거운 커피 엎은 행동,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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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벅지에 뜨거운 커피 엎은 행동,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 02. 15 12:43 작성2022. 02. 15 13:1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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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맘에 안 든다며 뜨거운 커피 엎은 40대 여성

비슷한 행동 했다가⋯상해죄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되기도

한 카페에서 40대 여성 손님이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오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뜨거운 커피를 엎어 직원에게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JTBC 뉴스 캡처

카페를 찾은 손님이 별안간 직원을 향해 뜨거운 커피를 엎었다. 이로 인해 직원은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해당 손님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커피를 늦게 줬다"는 거였다. 피해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아까 내려놓은 커피를 왜 이제 주느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느냐"고 항의하던 여성.


당황한 직원이 커피를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먼저 받았던 커피를 손으로 쳐 직원에게 쏟아버렸다. 이 모습은 카페 안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담겼다.


이 사건을 제보한 피해 직원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떨리고 눈물이 난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커피를 쏟은 해당 손님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 벌인 이 행동은 징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대구에선 끓는 기름 위로 호떡을 집어던졌던 60대 남성에게 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가해 남성도 가게 주인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러한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제257조). 만약 뜨거운 커피가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될 경우엔 특수상해죄가 된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58조의2).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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