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 협박…전직 군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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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 협박…전직 군인 징역 3년

2024. 07. 12 11: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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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전직 군인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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