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딥페이크 의뢰, 경찰 전화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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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딥페이크 의뢰, 경찰 전화에 '날벼락'

2026. 05. 11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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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 없었다' 입증 못 하면 유죄 가능성

2024년 초 지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한 남성이 제작자 검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2024년 초 트위터로 지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가 1년 만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며 토스 익명 송금 기록이 드러나자 수사망이 좁혀 왔다.


경찰은 '경미하다'고 했지만 변호사들은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관건이라며,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제작자 잡혔다"…1년 전 호기심이 부른 경찰 전화


어느 날 걸려 온 경찰의 전화 한 통. 2024년 트위터에서 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제작자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토스 익명송금 기록을 확보했고, “1~2건 정도라 경미하다”고 말했지만 당사자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영상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지웠던 노트북이 경찰의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포렌식 vs 무혐의, 변호사들 "2024년 개정 전 법리가 핵심"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2024년 10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라는 점에서 찾는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2024년 10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라면 딥페이크 소지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즉, 처벌을 위해서는 '반포할 목적(유포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을 뿐,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노트북 제출해야 하나?"…섣부른 제출은 금물, 증거인멸은 더 위험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노트북 포렌식' 여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제작자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유포 목적'이나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노트북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사건 피의자가 많을 경우 송금 내역과 자백만으로 종결되기도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임의로 노트북을 먼저 들고 가서 제출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초기화·삭제를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후 고의로 데이터를 파기하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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