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또래 상대로 성착취물 촬영 지시한 초등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또래 상대로 성착취물 촬영 지시한 초등교사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상대로 성범죄, 피해자만 120여명
외장하드에 성착취물 1910개…13세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
재판부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징역 7년 선고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 또래인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까지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전송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그렇게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가을쯤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1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황인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성 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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