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찢어버리는 상사…코팅 사직서 제출하는 대신 '이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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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찢어버리는 상사…코팅 사직서 제출하는 대신 '이 방법'은 어떨까요?

2021. 06. 13 11:5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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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다" 사직서 처리 거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직서 수리 거부하는 회사 상대로 퇴사 '잘'하는 방법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거부했다. 아예 직원의 눈앞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리며 화만 냈다. 이럴 경우, 직원은 퇴사할 수 없는 걸까.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사례 1.

사직서가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휘날렸다. A씨가 고민 끝에 부서장에게 제출한 사직서. 그런데 부서장은 A씨가 보는 앞에서 아예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부서장.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다.


사례 2.

B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B씨에게 회사는 "왜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다"며 질책을 퍼부었다. 하지만 B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인수인계도 고려해서 넉넉하게 한 달 이상 일찍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화만 내니 좋은 이별은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와 B씨의 글. 서로 다니는 회사는 다르지만 퇴사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같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하라" "정말 이기적인 게 어떤 건지 보여주라"는 웃픈 조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어떻게 하면 '잘' 퇴사 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가 한 번 알아봤다.


사직서 제출했다면, 당장 회사 안 나가도 되지만⋯"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필요"

사실, A씨와 B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장 다음 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회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등 불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출근을 회사는 강제할 수 없다.


그래도 회사와 최대한 갈등을 피하며 퇴사를 하려면, 변호사들은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것을 조언했다. 여기에 방법은 상관 없다. 사직서를 또 한 번 제출해도 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도 된다. 단, 자신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추후 회사가 발뺌할 때를 대비해서다.


노동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회사 측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복사본을 따로 준비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것도 추천했다.


회사가 사직 처리 거부해도⋯일정 기간 흐르면 '사직 효력' 발생

사직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끝까지 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저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지웅 변호사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사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조항에서 '사직서는 한 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말이 통설로 자리 잡았지만, 이는 오해다. 오히려 사표 수리를 미루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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