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못 빠져나가게,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어요"
"그 사람 못 빠져나가게,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어요"
피해자 스스로 '증인 신청'할 순 없어⋯검사에게 권한 있기 때문
다만, 가해자가 혐의 등 부인할 경우 검사가 증인 신청 가능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도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지금 너무 불안하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그가 법정에서 혐의 인정을 안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 같아서다. A씨는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못 하게 하고 싶다. /셔터스톡
형사사건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가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A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아직도 그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 같아서다.
이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A씨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싶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A씨가 본인을 스스로 증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와, 피고인(가해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당사자"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퍼플의 박철현 변호사는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증인 신청을 할 순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피해자는 스스로 증인 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혐의⋅증거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백한 사건이라면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도 "이처럼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올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식 증인 신분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인 A씨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는 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에 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철현 변호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피해자도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최광희 변호사도 "검사 측과 피고인의 변호사가 번갈아 A씨에 대해 신문하는 정식 증인 신문은 아니지만, 이를 신청하면 피해자로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