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 쓰고 해고" 11년 헌신한 직원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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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누명 쓰고 해고" 11년 헌신한 직원의 피눈물

2026. 03. 17 11: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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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쓴 사직서와 '0원' 퇴직금, 법은 누구 편일까?

11년 간 일한 직장에서 절도 누명을 쓰고 강제 사직 당한 근로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 AI 생성 이미지

11년간 한 직장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이라는 모함과 강제 사직이었다. 월 110만 원의 박봉을 감내해 온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와 떼인 퇴직금,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네가 도둑이지?"…11년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다


11년간 한 직장에서 주 25시간씩 오전 근무를 해 온 A씨. 그의 손에 쥐어진 월급은 110만 원에 불과했다. 원장이 주는 현금을 받아 직접 ATM으로 통장에 입금하며 성실히 일해 온 그였다.


하지만 평온했던 그의 직장 생활은 지난 3월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갑자기 나타난 새 직원, 그리고 이어진 부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부장은 A씨에게 새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지시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장은 A씨에게 근거 없는 '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실상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


억장이 무너진 A씨는 사건 직후 지인 5명에게 전화해 당시의 강압적인 상황을 토로했고, 이 대화는 그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협박으로 쓴 사직서의 법적 효력은? "명백한 부당해고"


공포 속에서 작성한 A씨의 사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도라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협박해 사직서를 받아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도 해고는 무효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월급에 포함" 주장,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


A씨는 11년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용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11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끝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 25시간 근무에 월 110만 원은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차액 역시 체불임금으로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누명 씌운 상사, 형사처벌 받을까


A씨를 절도범으로 몰아 직장에서 내쫓은 부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절도범으로 몰아 사직을 종용한 행위는 강요죄나 협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만약 여러 사람 앞에서 절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사측이 수사기관에 실제로 고소를 진행해야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명예훼손죄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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