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과 술 마신 뒤 ‘원나잇’…‘준강간’ 무고가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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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과 술 마신 뒤 ‘원나잇’…‘준강간’ 무고가 걱정돼

2024. 07. 12 13: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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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건화될 가능성 현저히 낮아

성범죄 무고는 수사 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필터링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한 A씨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준강간' 무고가 걱정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은?/셔터스톡

A씨가 얼마 전 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셨다. 제법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A씨가 사는 원룸에서 2차를 했다. 그리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날 아침 헤어졌다. 이후 서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A씨의 마음이 불안하다. 요즘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다. 혹시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준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A씨가 변호사 상담을 원했다.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준강간죄 등이 문제 될 수는 있어

처음 만난 사람과 술 마시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나잇’하는 경우에 자칫 강간이나 준강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최근 강간 무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A씨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철 변호사는 “형법상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기에 수사기관은 성관계 이전이나 성관계 도중 A씨가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또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인데, A씨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의사결정능력이 멀쩡하게 있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 한한 것

변호사들은 A씨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더 두고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때에 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무고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필터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성관계 후 아침에 서로 번호교환까지 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연락이 지속되다 틀어진 것이 아니고 좋은 감정을 지닌 채 정리된 사이라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고소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백창협 변호사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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