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애인 할래?"⋯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병원장
"너, 내 애인 할래?"⋯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병원장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사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
병원장 "격려, 훈계 차원…성추행 안 했다" 주장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광주 지역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부당 해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장은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셔터스톡
광주의 한 병원 원장이 직원 성추행과 부당해고로 신고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격 모욕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병원장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에 입사한 직원의 신체를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하거나,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고 하는 식이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개월간 성추행에 시달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혼자 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4월, 자신을 예고 없이 해고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威力⋅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10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를 부과하고 있다(제114조 등).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26조).
이런 혐의에 대해 A씨는 "격려하거나 훈계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렸을 뿐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절차를 몰랐을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청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됐다.
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경찰 역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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