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법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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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법원, 구속 취소

2025. 03. 09 19: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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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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