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앙숙'된 3층 검도장과 4층 스터디카페…"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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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앙숙'된 3층 검도장과 4층 스터디카페…"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2022. 03. 16 19:09 작성2022. 03. 16 19:5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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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공사까지 했지만…법적공방으로 번진 건물 층간소음 문제

누리꾼들 "스터디카페 아래층에 검도장 내준 건물주 책임 아니냐" 주장

변호사들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책임 묻기 어려워"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위아래층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검도장 측이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층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아래층에 검도장을 내준 건물주 책임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변호사들과 관련 사안을 살펴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위 아래층 이웃이 '앙숙'이 됐다.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이다. 4층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3층에 있는 검도장 측은 서로를 "가해자"라고 부르며, 상대방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다. 검도장 측은 건물을 빌리면서 방음 공사를 실시했다. 먼저 입주해있던 스터디카페를 배려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기엔 부족했다. 스터디카페엔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양측의 사이는 겉잡을 수 없이 틀어졌다.


둘은 이미 서로를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으로 고소하는 등 갈 데까지 가고야 말았다. 그런데도 갈등은 여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궁금해했다.


"위층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검도장에 임대를 내준 건물주의 책임은 아닐까?"


변호사들 "건물주의 책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

로톡뉴스는 스터디카페와 검도장 측의 임대인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 "건물주의 책임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어떤 근거에서일까. 민법상 임대인(건물주)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 존재한다. 건물을 임대할 때 임차인(스터디카페, 검도장 측)이 건물을 통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623조).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이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묻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4층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3층에 검도장을 임대해주면, 소음으로 스터디카페의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 /로톡DB


이어 "검도장을 받지 말거나, 받더라도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음방지 조치를 건물주가 취했어야 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스터디카페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 주장이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우세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는 "어떤 임차인을 받아들일지 선정하는 건 건물주의 자유로운 권한"이라며 "스터디카페 임대 계약을 했을 때 미리 특약사항으로 '다른 층에 검도장 등 체육시설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건물 자체의 구조상 결함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가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건물주가 건물의 상태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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