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 받았다" 합법 위장한 딥페이크 야동…무심코 눌렀다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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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동의 받았다" 합법 위장한 딥페이크 야동…무심코 눌렀다간 '징역 3년'

2026. 03. 03 15:37 작성2026. 03. 03 16:4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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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그럴싸한 면책 문구는 함정

합법 여부 가르는 핵심은 '얼굴 주인'의 동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식 회사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인물입니다. 배우가 얼굴 공개를 원치 않아 딥페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처럼 친절한 설명이 붙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


정식 회사가 제작했고 배우가 신원 보호를 위해 동의했다는 외형을 갖추고 있어, 이를 합법적인 콘텐츠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안심하고 해당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단순 시청자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식 제작사라 안전?"…시청자 유인하는 그럴싸한 문구의 진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우가 원해서 딥페이크 처리를 한 정식 영상물인데 시청해도 합법이 아니냐"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 회사'나 '배우 동의'와 같은 표현이 법적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정식 회사에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정식 제작처럼 보여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며, '본인 보호 목적' 같은 문구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상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안내 문구를 달았는지는 법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합법의 유일한 열쇠는 몸이 아닌 '얼굴 주인'의 명시적 동의

해당 영상물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합성된 얼굴의 주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가'에 달려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및 합성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영상에 등장하는 신체의 주인이 아니라, 도용당한 '얼굴'의 주인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딥페이크로 합성된 얼굴의 원본 인물이 해당 영상 제작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또한 "제목에 자발적 공개 회피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동의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는 보기만 했는데?"…시청자도 피할 수 없는 처벌의 칼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사람에게도 처벌의 칼날이 향한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합성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는 물론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단순 시청자를 단속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지만, 법률상으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단순 시청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임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 및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확실한 영상물에는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정식 회사'라는 표현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며 "이미 시청한 사실 자체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저장이나 유포 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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