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 '사실혼 관계'…그러나 상속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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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 '사실혼 관계'…그러나 상속은 다르다

2021. 04. 05 11:38 작성2021. 04. 08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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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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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된다 해도 '상속인' 인정 안 된다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성. A씨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B씨가 있어 한시름 놓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산 문제에 있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홀로된 지 어언 30년이 넘어가는 A씨의 아버지. 겨울같이 메말라 있던 아버지를 변화시킨 여성이 나타났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와 그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다.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어간다.


A씨는 혼자서 외롭게 늙어갈 아버지 곁에 여성 B씨가 있어 줘 고맙다. 또한 결혼식 등 가족 대소사에 어머니를 대신해 B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그럴 거면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아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아버지는 나중에 B씨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했다.


A씨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B씨가 있어 한시름 놓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산 문제에 있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만약, 사실혼이 인정되면 (나눠주기로 한 약간의 재산 외에) 아버지 유산에 대해 따로 상속분을 인정받게 되는 걸까. 이 문제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사실혼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요구 가능하지만⋯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대상이 아냐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로 본다.


변호사들은 지금 현 상태로도 아버지와 B씨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B씨가 A씨 형제의 상견례와 결혼식 등에 어머니 대신 참석했다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혼 주장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긴 세월을 함께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A씨 아버지가 B씨와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들처럼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형장우 변호사는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 해도 B씨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씨는 아버지가 '증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가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톡뉴스=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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