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중학생" 속인 대학생, 법조계 "가중처벌 결정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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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중학생" 속인 대학생, 법조계 "가중처벌 결정적 사유"

2026. 06. 08 12: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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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뿐" 변명 안 통한다…'7개월의 대화'가 그루밍 덫 될 수도

중학생으로 속이고 다른 중학생과 음란물을 교환한 대학생에게 법조계가 가중처벌을 경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을 중학생이라 속인 대학생이 실제 중학생과 음란물을 주고받은 뒤 법적 책임을 묻자, 법조계가 일제히 ‘가중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나이를 속인 행위와 7개월간의 장기 연락 자체가 ‘계획적 그루밍’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번호를 바꿔도 통신사 기록으로 추적이 가능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나이 속인 장난'이 '계획적 범죄'로…왜?


대학생 A씨는 나이를 속인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지 불안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거짓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나이를 속인 행위 자체가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나이를 속인 행위는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기망 행위이자 범행의 계획성·고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되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단 두 번의 교환 vs 7개월의 대화, 처벌의 무게는?


A씨는 음란물을 주고받은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에 희망을 걸었지만, 변호사들의 시각은 달랐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보다 6~7개월에 달하는 긴 연락 기간에 더 큰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안 변호사는 "실제 행위가 두 차례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6~7개월이라는 긴 연락 기간은 자칫 상대방을 길들이거나 범행을 계획한 기간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처벌은 단순히 사진을 주고받은 2회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6~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상 대화를 유도하며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아간 과정(그루밍 성범죄 정황) 전체를 유기적으로 고려하므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두 번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의 최종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번호 바꾸면 끝?"…문자메시지, 수사의 덫 되나


카카오톡과 달리 전화번호와 문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A씨의 기대 역시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통신사 기록 때문에 오히려 추적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진혁 변호사는 "카카오톡 탈퇴와 달리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우 통신사에 발신 및 수신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사건화(경찰 수사가 시작됨)될 확률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번호를 해지하거나 변경해도 소용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장헌 변호사는 "번호를 해지하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자료와 가입자 정보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성현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아청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숨거나 기다리지 말고, 대화 경위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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