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3일 만에 구약식 벌금형 결정…“검사 처분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도 있나?”
검찰 송치 3일 만에 구약식 벌금형 결정…“검사 처분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도 있나?”
사안이 간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엔 1~2일 만에 결정되기도 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볼 것인지 결정하면 돼

송치 3일 만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은 A씨는 검사 처분이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를 궁금해 한다./셔터스톡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그리고 송치 다음 날 검사의 수사가 시작되고, 송치 사흘째 되는 날 명예훼손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수사가 너무 빨리 끝난 게 살짝 당황스럽기까지 한 A씨. 그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빨리 검사 처분이 완료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송치결정서와 관계 서류 및 증거물로써 보완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소제기 결정에 보완 수사 요구나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기소한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최창원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 처분은 사건에 따라 송치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되기도 한다”며 “보통은 사안이 간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렇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는 “검사는 구약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최종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한다”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끔 여러 사유로 구공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창원 변호사는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을 요청한 경우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2개월 정도 후에 나온다”며 “구약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A씨는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볼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