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결심한 여자친구에게 자꾸 험담 메시지 보내는 전 여친…"왜 명예훼손이 아닌 거죠?"
결혼 결심한 여자친구에게 자꾸 험담 메시지 보내는 전 여친…"왜 명예훼손이 아닌 거죠?"
일대일 메신저 특성상 '공연성' 인정될 가능성 낮아

자신이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SNS 개인 메신저로 A씨에 대한 험담과 치부를 반복해서 보내는 전 여자친구. 이에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A씨.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훼방꾼이 나타났다.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였다.
자신이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SNS 개인 메신저로 A씨에 대한 험담과 치부를 반복해서 보낸 것. 심지어 과거 성관계를 가졌던 일을 언급하기도 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일로 현재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처한 A씨.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은 SNS 등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하지만 변호사들은 "전 여자친구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여야 한다"며 "전 여자친구가 일대일 메신저를 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이 "일대일 쪽지도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여자친구가 A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등을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공연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재성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제44조의7)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조항은 'SNS 등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현 변호사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