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찍 폐기 찍고 5900원 '반반족발세트' 먹은 편의점 알바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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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폐기 찍고 5900원 '반반족발세트' 먹은 편의점 알바생, 무죄 확정

2022. 09. 27 08: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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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간 착각했다가⋯약식명령 → 정식재판 → 무죄 → 항소→ 취하

검찰시민위원회 "피해에 비해 알바생이 겪은 고통 더 크다"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시간 전에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불복했던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GS25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강남 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 점주는 아직 폐기시간이 남은 족발을 임의 처리했다며 해당 아르바이트생 A씨를 고소했다.


그렇게 재판을 치른 지 무려 2년 만에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냈던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5900원에서 비롯된 2년간의 재판

지난 2020년 7월, 이 사건 A씨는 오후 7시 40분에 '반반족발세트'를 폐기 처리하고 먹었다. 도시락 등 제품은 오후 7시 30분이 폐기시간이었기에, 해당 기준에 따른 조치였다.


A씨가 먹은 반반족발세트는 냉장식품으로 분류돼 밤 11시 30분 이후에 폐기해야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그러나 점주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A씨가 먹은 족발은 도시락이 아니라 냉장식품이니 오후 7시 30분이 아니라 그보다 4시간 뒤인 오후 11시 30분 이후에 폐기했어야 한다는 거였다.


결국 점주는 CC(폐쇄회로)TV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를 단행했고, A씨에겐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제품별 폐기시간을 착각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며 다시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6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① A씨가 먹은 족발 포장 상태가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했던 점 ② 점주가 도시락과 냉장상품의 의미나 종류에 대해 교육한 증거가 없는 점 ③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사비를 들여 구매해왔던 점 등이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했던 검찰. 이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점주와 A씨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사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짚으며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해 그간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소 취하와 재판 종결을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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