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내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동창을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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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내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동창을 신고하고 싶어요”

2019. 10. 06 15: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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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묻는 민사소송 가능

증거가 가장 중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한 남성이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 /셔터스톡

불법촬영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부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혐의 입증이 확실해지면서 무혐의 비율은 떨어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거기에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간 어린이집 등 특정기관 취업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DNA도 보관된다. 범죄가 중할 경우 최대 30년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따른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최근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2013년 5%에 불과했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10%를 넘었고, 벌금형을 선고한 비율은 67%에서 44%로 줄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유포 우려가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을 당했으면 "해당 영상⋅사진 확보가 최우선" 상대방 주소 관할지 검찰청에 고소"

A양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평소 스스럼없이 지내던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 B씨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여자 친구들의 몰카를 찍은 것이다. 며칠 전 한 여자 동창생이 A양에게 연락해 주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클라우드 저장소에서는 친구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과 함께 음란 사진에 친구들을 합성한 경우까지 있었다. B씨 클라우드에는 그가 이 사진들을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면서 성적 발언을 했던 내용까지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배신감이 몰려오고, 손이 너무 떨린다”며 “이일을 어디에 신고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 “B씨가 불법촬영을 직접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가 모두 적용된다"며 "만일 직접 촬영 없이 유포만 했다면 '음란물유포죄'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전자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캡처해 이를 증거로 첨부한 고소장을 상대방 주소 관할지 검찰청에 접수하라”며 “고소 후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또는 카메라 이용촬영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유포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설사 상대방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포 등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은 형사고소는 기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사안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A씨가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B씨가 성적인 내용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가 과거에 불법 촬영을 한 후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복구되어 함께 처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B씨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도 함께 처벌될 것이므로, B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은 B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씨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A씨 사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형사 고소 사안으로, 추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며 “단, 증거능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사안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수, 함부로 증거물 훼손했다는 더 큰 처벌

고등학생 C(19)군은 학교에서 몰래 친구들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C군은 자기 반 여학생 2명의 뒷모습과 다리 같은 특정 신체부위를 찍었는데, 친구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까지 알게 됐다. 사진은 삭제된 상태고, 피해 학생들은 사진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추궁하자 C군은 몰카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C군은 겁이나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 C군의 누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동생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를 도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없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불리한 심증(죄가 있으니 증거인멸을 하였다)을 주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 역시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진을 직접 보았던 친구들의 증언이 있다면 증거가 되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은 C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경우이므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찍은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찍은 사진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도촬 성립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행히 현재 C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고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했다.

불법촬영은 실형 선고 위험성 높아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C군과 같이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자택 압수 수색을 진행하여 다른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확보한 뒤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C군이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입수한 또 다른 휴대전화나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C군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C군이 고등학생인 점, 촬영 내용이 많지 않고 촬영 수위 또한 매우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C군의 사례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촬영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카메라촬영 등)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로 존재해야 하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돼야 한다”며 “C군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이상 저장된 핸드폰을 없앴다고 하면,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C군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성폭력방지 특별법(카메라 촬영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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