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인데, 업로더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인데, 업로더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2019. 03. 04 09:1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서앤율 변호사 "일단 업로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캡처해고 고소 뒤 합의"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나 은밀한 행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이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상상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몰카 피해자인 A(30대)씨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이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A씨의 신혼집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것만 해도 자신의 몰카 영상이 올라가 있는 웹사이트가 25개에 달하고, 업로더는 56명이나 됐습니다. A씨는 이들 사이트를 찾아서 일일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워 이를 영상 삭제 전문 업체에 의뢰하였는데, 매달 3백만 원가량의 돈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모든 업로더들을 고소하고, 그들로부터 매달 내는 영상 삭제비용을 받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시킨 대로 업로드된 증거 영상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단 업로더들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 화면을 자료로 확보해 두라”며 “업로더들을 형사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사이트들에 대해 영상 삭제 요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불법사이트에까지는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업로더들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고소하되,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이 돼 고소장 작성 및 피의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가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후 합의가 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합의금 내지 위자료는 1인당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퍼스트로(The First Law)의 김민웅 변호사는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는 피해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꼼꼼히 정리함으로써 가해자가 빠져나갈 여지를 막고, 가해자가 낮은 형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접촉을 할 시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합의하지 않은 업로더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본 동영상을 최초 촬영하여 배포한 자는 큰 형벌과 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응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율의 박민진 변호사는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상 정당한 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