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대뜸 "너 문재인 좋아하냐"며 욕설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대뜸 "너 문재인 좋아하냐"며 욕설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받자, 승객들 앞에서 난동
모욕죄로 재판 넘겨지고도 사과 없어⋯벌금 70만원

시내버스에서 안에서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너 문재인 좋아하냐?" "저런 놈이 문빠, XXX"
한 60대 남성이 이 말을 꺼낸 곳은 정당 모임도, 여느 집회 장소도 아니었다. 대전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이었다.
지난해 5월, 이 사건 A씨는 시내버스를 타서는 마스크를 벗고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별안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이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이 일로 A씨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① 여러 승객이 보고 있는 버스 안에서(공연성) ② 버스 기사를 지목해(특정성) ③ 욕설 등 경멸적 표현(모욕성)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11조).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A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승객들도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면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사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하며 버틴 대가가 벌금 수십만원이 돼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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