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짓이 악마 같다" 댓글 한 줄…'합의 타이밍' 놓치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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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이 악마 같다" 댓글 한 줄…'합의 타이밍' 놓치면 벌금형?

2025. 11. 06 16: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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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경찰 '송치' 문자 받으면 즉시 '이것' 신청해야

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전문가들 "경찰 결과 기다린 뒤, 송치되면 즉시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해야"


"하는 짓이 악마 같다는 댓글 한 줄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는데, 언제 합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한 시민이 최적의 합의 시점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손해를 볼까, 타이밍을 놓쳐 기소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 절차의 '단계'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향해 "하는 짓이 악마 같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만약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으면(불송치)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반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면(송치) 기소될 확률이 높으니, 그때 가서 합의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합의를 시도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악마 같다'는 표현, 정말 모욕죄가 될까?

우선 A씨가 쓴 "하는 짓이 악마 같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악마 같다'는 표현이 다소 불편한 표현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역시 "단순 감정적 표현이며 특정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해당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댓글이 달린 전체 맥락, 두 사람의 관계,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합의의 '골든타임'…경찰? 검찰? 언제 움직여야 하나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합의 시점'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키면, A씨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 결정이 났을 때다. 조 변호사는 "송치되면 기소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하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합의의 '골든타임'은 경찰의 '송치' 결정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인 셈이다.


'송치' 문자 받았다면…'기소유예' 이끌어낼 비법은?

만약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다. 형사조정은 검찰청 주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돕는 절차로,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송치된 후 검찰에 연락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송치 문자를 받으면 그때 검찰에 연락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결국 이 사건의 열쇠는 법 기술이 아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A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려있는 셈이다. 경찰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사과와 합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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