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 유부남 상사, 신입사원 성폭행 후 "합의했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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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 만에… 유부남 상사, 신입사원 성폭행 후 "합의했다" 발뺌

2025. 09. 05 12:2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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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 취한 신입사원을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

입사 한 달 된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부남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셔터스톡

입사 한 달 차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부남 상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밤 11시경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유부남인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갓 한 달 된 20대 신입사원 B씨에게 손을 뻗었다. A씨는 B씨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해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일터는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경찰, 약물 가능성도 수사

정신을 차린 B씨는 이튿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B씨가 마신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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