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장서 16세 친구 성폭행…5000만원 합의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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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차장서 16세 친구 성폭행…5000만원 합의에 2심도 집행유예

2026. 09. 07 15: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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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도 강제로 제압해 범행

합의금 지급 및 소년범·초범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6세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절하는 동급생 강제로 제압해 범행

A씨는 2023년 5월 28일 오후 2시경 거제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B씨와 담배를 피우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B씨가 "왜 이러냐"며 손으로 밀치고 저항했음에도,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팔뚝을 잡아 제압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신체를 만진 후 몸부림치는 B씨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 "합의 및 소년범인 점 참작해 집행유예"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재판장 김영석)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강간 범행 이후 별도의 폭행을 가해 유사강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범행이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의 새로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강간죄의 일죄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항소 기각한 2심… "원심 형량 합리적 범위 내"

검찰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1심이 범행 죄질과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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