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 '골든타임'은 검찰 송치 전…변호사 11인 '조기 합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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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 '골든타임'은 검찰 송치 전…변호사 11인 '조기 합의' 한목소리

2025. 12. 19 13: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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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연락 거부하면 무리한 접촉은 '독', 변호사 등 제3자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해법…합의금은 벌금과 무관, 피해 정도와 진정성 고려해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검찰 송치 전 '골든타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 11인의 조언을 통해 '합의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 가해자가 된 A씨. 사과문을 보냈지만 피해자는 "사과받은 것 같지 않다"며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지 모르는 초조한 상황. A씨는 언제, 어떻게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


합의의 '골든타임', 놓치면 기회 없다?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다면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검찰 송치 전'이 합의의 골든타임으로 꼽혔다.


최광희 로티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송치 전에 합의하여 불송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단언했다. 정찬 법무법인 반향 변호사 역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명순일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합의의 필요성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락 좀 받으세요"…무리한 접촉은 '독'


문제는 A씨처럼 피해자가 합의는커녕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병철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도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중재자를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가해자가 직접 나설 경우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준성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이성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길이라는 것이다.


합의금, 벌금 따라 정해진다? '천만의 말씀'


가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합의금 액수다. '벌금이 100만 원 나올 것 같으니 합의금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박영재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합의금은 벌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다는, 상대방의 피해 규모와 A씨의 사과와 보상 의지에 따라 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금은 국가에 내는 벌금과 달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광희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명순일 변호사는 "너무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면 상대방에서 금액을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하다.

첫째, 검찰 송치 전 '골든타임'을 노려라.

둘째, 피해자가 거부하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라.

셋째, 합의금은 벌금과 별개로 피해 정도와 진정성을 고려해 정하라.


만약 최선을 다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권용범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는 "합의가 만약 어려울 것 같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서툰 자기변명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명한 법적 조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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