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껴안은 남성, “도와준 것” 주장했지만…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껴안은 남성, “도와준 것” 주장했지만…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 벌금 700만 원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갑자기 껴안은 남성이 “도와주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2024고정583).
사건은 2024년 2월 17일 새벽 0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앞 노상에서 벌어졌다.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B씨(여, 32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B씨의 가슴 앞을 둘러 오른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껴안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다른 남성들로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B씨가 A씨를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A씨의 행동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도와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신체 접촉이 아닌 다른 방법도 가능했음에도 B씨의 어깨를 잡고 껴안은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범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583 판결문 (2024. 9.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