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합의금, 세금 낼까? 변호사 16인의 답은 '이것'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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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합의금, 세금 낼까? 변호사 16인의 답은 '이것'에 달렸다

2025. 10. 24 09: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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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이 문구' 없으면 과세 대상 될 수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합의금의 모든 것

성추행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 대상이니, 합의서에 '위자료'로 명시하면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성추행 합의금,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직장 상사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합의금에 세금까지 내야 할까? 성추행 피해자 A씨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경찰 조사를 피하려는 가해자의 다급한 합의 제안에 응하려던 찰나, '합의금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본 것이다. 피해자의 눈물 섞인 질문에 변호사 16인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합의금은 월급 아니다"… 비과세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성추행 합의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세금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합의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즉,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금(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메워주는 것)' 또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다.


'세금 폭탄' 막는 안전장치, 합의서에 '이 문구'를


다만 변호사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세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다.


법무법인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 당국이 이를 기타소득 등으로 오인할 여지를 없애라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자료 명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합의해도 처벌은 계속… "돈부터 받고 고소 취하"


A씨처럼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가 되더라도 피고소인(가해자)은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유리한 요소(양형 사유)로 참고될 뿐이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취소해야 안전하다"고 경고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섣불리 고소를 취하했다가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다.


"2차 가해 막는 방패"… 변호사 조력이 필수인 이유


결국 A씨 앞에 놓인 길은 명확해졌다. 세금 걱정 없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공포"라며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권했다.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가해자 측과 협상하며 2차 가해를 막는 '방패'가 되어준다. 동시에 합의금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도 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가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이제 A씨는 혼자가 아니다. 든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합의서의 문구 하나까지 꼼꼼히 따져 정당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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