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려준다더니"…65만 영상에 신상 노출된 미인대회 수상자
"얼굴 가려준다더니"…65만 영상에 신상 노출된 미인대회 수상자
'솔로파티' 영상 모자이크 누락, 법조계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초상권 침해"

'얼굴 모자이크' 약속을 믿고 솔로파티에 참석했던 미인대회 수상자의 얼굴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참가자의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약속을 믿고 '솔로파티'에 참석했던 미인대회 수상자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시간 만에 65만 조회수를 넘겼고, 성희롱 댓글과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쳤다. 법조계는 명백한 동의 범위 위반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속과 다른 노출" 65만 조회수에 날벼락
더 큰 미인대회를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솔로파티' 참석은 악몽이 되었다. 유학 생활로 한국에 친구가 많지 않았던 그는 사교 행사에 참여하며 주최 측의 "참가자의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동의서 내용을 믿었다. 신분 노출에 예민했던 A씨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행사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48초에서 50초 사이 구간에서 A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선명하게 노출된 것이다.
영상은 단 20시간 만에 65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영상 아래에는 성적인 희롱 댓글이 달렸고, A씨를 알아본 지인들의 연락이 쇄도했다. A씨는 "이는 제가 동의했던 범위를 벗어난 노출 이라고 판단됩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계약 위반 넘어 '불법 행위'…"동의 범위 벗어난 명백한 침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최 측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가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라는 핵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영상 게시는 동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계약 위반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공개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주최 측이 A씨의 '제한적 동의'를 무시하고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삭제가 최우선"…증거 확보하고 가처분부터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에 한 번 퍼진 영상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이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문제 영상 URL과 원본 ▲얼굴 식별 장면 및 조회수 캡처 ▲성희롱 댓글 캡처 ▲동의서 원본 등을 즉시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주최 측에 영상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불응 시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특히 질문자님께서 미인대회 수상자로서 향후 대회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영상 노출이 직업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직업적 피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