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정신적 고통 심한데…이것도 상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정신적 고통 심한데…이것도 상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은 뒤⋯정신적 고통으로 화병도 얻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A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지인 B씨 때문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B씨에게 상해죄 책임도 묻고 싶다. 자신에게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화병을 앓게 했으니 이 역시 상해라고 생각한다. /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지인 B씨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한 달 뒤면 돌려줄 수 있다는 약속도 했다.
A씨는 B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기간이. "원금이라도 달라"는 A씨의 연락도 무시하기 일쑤다. 여기에 계속되는 B씨의 거짓말은 A씨에게 화병까지 안겼다. 결국 A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A씨는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B씨에게 상해죄 책임도 묻고 싶다. 자신에게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화병을 앓게 했으니 이 역시 상해라고 생각한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정신적' 피해의 경우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방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생긴 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도,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4년, 대법원은 A씨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피해)'가 생겼을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면서 회복된다고 판단하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2다53865 판결)
이런 태도에 근거해 A씨의 정신적 고통과 화병이 상해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변호사들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B씨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A씨에게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B씨의 행위 때문에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부분은, 사기죄 사건을 진행할 때 참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피해 금액 등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