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해 고소 → 경찰 '불송치'…이의신청했는데, 그 이후엔 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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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해 고소 → 경찰 '불송치'…이의신청했는데, 그 이후엔 뭘 해야 할까요

2022. 12. 20 09:21 작성2022. 12. 20 11:01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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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검찰로 자동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단, 경찰 불송치 사건 결정 바뀌긴 쉽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론 뒤집을 합리적 반박 필요⋯변호사 조력 권유

최근 협박을 당한 A씨는 바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생각과 달리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긴 했지만, 찜찜한 마음이 드는 A씨는 그의 처벌을 위해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얼마 전 협박을 당했고, 이 일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이런 결정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한 번 경험한 A씨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싶다.


이의신청으로 재검토 기회는 얻게 되지만, 판단 뒤집는 건 어려운 일

우선, A씨가 한 이의신청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 후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철호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 의견'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 역시 위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어 최광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쓴 서면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합리적 반박을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 비로소 기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도 "이미 한 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이기에 A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A씨가 가지고 있거나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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