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 막은 '주차 빌런', 징역 5년에 손해배상 폭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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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 막은 '주차 빌런', 징역 5년에 손해배상 폭탄 맞을 수 있다

2025. 07. 02 14: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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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견인비는 물론 업무 차질로 인한 손실까지 청구 가능

출근 시간,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주차 빌런'. 단순한 민폐를 넘어, 징역형과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이나 구청의 견인 조치가 어려운 사유지라는 점을 악용했다가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근 시간, 회사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는 연락처조차 없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결국 직원들은 임시로 바리케이드를 풀어 주차해야 했다.


경찰·구청이 '속수무책'인 이유…"도로가 아니라서"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청이 왜 차량을 즉시 견인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나 특정 관계자(회사 직원 등)만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는 이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할 행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형사 처벌의 칼날…'업무방해죄'라는 무거운 혐의

하지만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직원들의 정상적인 주차와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주차장 출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7고단4823,2017고단5227병합 판결).


민사 책임은 '기본'…주차비·업무 손실 다 물어내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피해를 본 회사는 주차 빌런을 상대로 ▲직원들이 이용한 대체 주차장 비용 ▲업무 지연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 ▲차량 견인이 필요했다면 그 견인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유지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주차 시비가 아니다. 견인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업무방해죄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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