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한다며…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지른 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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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한다며…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지른 유치원 교사

2022. 09. 15 07:5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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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영상 올려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 수사

배변 실수한 원아의 얼굴에 속옷을 문지르며 혼낸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 이에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속옷을 문지르며 혼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경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사 A씨는 자신의 개인 SNS에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X싸개 참교육'이라고 기재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너 X 묻은 팬티, 네 얼굴에 X 묻힌다"라고 혼내며 속옷을 원아의 얼굴에 갖다 대고 문지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울산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유치원 원장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원장은 "해당 교사는 올해 처음 근무하는 신입 교사로 해임과 동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유치원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7조 제5호).


한편,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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