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한다며…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지른 유치원 교사
'참교육'한다며…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지른 유치원 교사
자신의 SNS에 영상 올려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 수사

배변 실수한 원아의 얼굴에 속옷을 문지르며 혼낸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 이에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속옷을 문지르며 혼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경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사 A씨는 자신의 개인 SNS에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X싸개 참교육'이라고 기재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너 X 묻은 팬티, 네 얼굴에 X 묻힌다"라고 혼내며 속옷을 원아의 얼굴에 갖다 대고 문지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울산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유치원 원장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원장은 "해당 교사는 올해 처음 근무하는 신입 교사로 해임과 동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유치원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7조 제5호).
한편,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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