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찾았다”더니…한 달째 소식 없는 경찰, 내 사건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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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찾았다”더니…한 달째 소식 없는 경찰, 내 사건은 어디로?

2025. 12. 18 17: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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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 후 감감무소식, 애타는 피해자. 법으로 보장된 ‘알 권리’와 경찰에 당당히 묻는 법을 짚어본다.

경찰이 가해자를 찾았다고 연락한 뒤 소식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는 경우일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가해자 찾았다”는 경찰 전화 후 한 달, 내 사건은 왜 멈춰있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 차를 긁고 간 가해자를 찾았으니,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넘겨줘도 되겠냐는 동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경찰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다. 사건이 종결된 건지, 아니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피해자는 애가 탈 뿐이다.


“수사 중? 혹은 가해자의 침묵?”…연락두절의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연락이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한다. 하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합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여부를 묻는 것은 합의나 민사 소송을 대비한 절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의 침묵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내부 사정이나 가해자의 무대응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알 권리’


많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바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는 것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3개월’과 ‘매달’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통지 이후부터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건이 3개월 넘게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는 ‘매달’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잊힐 권리’가 아닌 ‘알 권리’가 우선된다.


“기다림은 답이 아니다”…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경찰에 문의하라”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번호를 말하고, 현재 수사 단계와 향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가해자의 무대응이 계속될 경우 민사 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변호사가 쓴 법률 실용서 『슬기로운 피해자생활』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당신의 사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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