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직원이 전자발찌를?…해고했다간 '부당해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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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직원이 전자발찌를?…해고했다간 '부당해고' 철퇴

2025. 12. 16 09: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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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직원 발목의 전자발찌, 해고 고민하는 사장님… 변호사들 "일방 해고는 금물, 최선은 합의 퇴직"

직원의 전자발찌를 발견한 식당 주인이 해고를 고민하자, 변호사들은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합의 하에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최선책으로 조언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싹싹하던 직원 발목에 '전자발찌'…내보내도 될까요?


홀 직원만 5명을 둘 정도로 손님이 붐비는 식당. 최근 한 달 전 새로 뽑은 직원은 일머리도 빠르고 싹싹해 동료와 손님 모두에게 칭찬이 자자했다. 평화롭던 가게에 파문이 인 것은 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부터다. 사장은 "괜히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장사에 지장을 줄까 불안하다"며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 직원, 지금이라도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해고 사유는 되지만…'절차' 안 지키면 불법


변호사들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요식업의 특성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홀 서빙 직원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손님 응대에 부적절하므로 해당 이유를 적시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업장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소문이 퍼져 장사에 지장을 줄까 걱정'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며, 실제로 영업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직원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점도 사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사장님, 그냥 자르면 큰일나요"…변호사들의 경고


전문가들은 적법한 절차 없는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더 큰 법적 분쟁을 야기할 뿐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은 유효하다"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어길 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장은 직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정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임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가장 깔끔한 해법은 '권고사직'…두둑한 위로금 필수


결국 변호사들이 제시한 최선의 해법은 '합의 퇴직'이다. 법적 다툼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황으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진)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이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수 있도록 일부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로금과 함께 '향후 이 문제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뒤탈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당해고로 가게 문 닫나요?"…영업정지 걱정은 '기우'


사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영업정지'였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부당해고 고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 역시 "부당해고로 고발된다고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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