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 검사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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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 검사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어"

2019. 04. 04 05:20 작성2019. 04. 04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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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기조부장 "이규원 검사는 대검에서 원래 추천한 명단에 없어"

이용구 " 검사리스트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통해 대검에서 받았다"

최용규 前 단장 "검사가 포함된 명단 이용구가 줬다"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이진욱 기자/저작권(C)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고검장을 지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곽상도(60·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검찰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찬석(58·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3일 로톡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사단은 지난해 2월에 형성돼서 4월에 멤버가 확정됐다”면서 “이규원 검사는 저희 대검에서 원래 추천한 명단에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 이 검사의 추천 경위는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이규원 검사를 추천했다”면서 “파견검사 추천과정과 수사권고 결정 과정부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주장대로 이광철(47·사법연수원 36기) 선임행정관과 진상조사단 8팀 내부위원으로 파견된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사법시험(26회)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08년부터 법무법인 정평의 구로분사무소에서 같이 일했다.

 

두 사람은 정평에서 일하기 전부터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동환(44·36기) 변호사와 함께 셋이서 법률사무소 창신 소속으로 지낸 것으로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45)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016년 김경재(77)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 선임행정관이 곽 의원의 주장처럼 자신과 관계가 깊은 이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추천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선임행정관에게 “연수원 동기이자 근무 인연이 있는 이 검사를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문자로 묻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전혀 아니다”라고 대신 답변했다.

 

고 부대변인은 “진상조사단 파견 이후 이 선임행정관이 이 검사와 만났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엔 “아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 선임행정관이 사적인 것이 아닌 업무적인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로톡뉴스는 4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 관계자는 전날 전화통화에서 “과거사위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파견검사 인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파견검사의 인사권에 관해서는 법무부 법무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에서는 변호사와 교수 출신 인선만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진상조사단 내부위원인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외부위원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각각 역할분담을 해 인선을 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한 개 팀은 검사 2명, 변호사 2명, 로스쿨 교수 2명으로 구성된다.

 

과거사위가 파견검사 인선의 당사자로 지목한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이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서 추천했느냐”라는 질문에 “진짜 기억에 없다”면서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검사 리스트에 대해서는 구자현 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통해 대검에서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대검과 법무부 모두 이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다만 이 실장은 진상조사단 활동 중 뒤늦게 이 검사와 이 선임행정관의 인연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얘기가 될 때 법무부 검사들 사이에서 ‘이 검사와 이 선임행정관이 친하다’ ‘좀 이규원 검사가 오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둘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곽 의원이 주장하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구자현(45·사법연수원 29기) 단장은 4일 전화통화에서 "나는 그 때 서울북부지검에서 사건을 결재하고 있었다"며 "개별적으로 (진상조사단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장의 전임자인 최용규(49·29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은 "명단에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사위가 대검 기획조정부로 서류를 전달한 행정실 역할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진상조사단이 출범하기 직전, 이용구 법무실장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과거사위가 원하는 명단'이라며 검사가 포함된 명단을 줘서 내가 받았다"면서 "대검에서 과거사위로 전달한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했다. 최 부장은 다만 서류를 직접 보지 않아 명단에 이규원 검사가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장은 "과거사위 설치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상 조사단 파견검사 인선 권한은 대검에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엔 "조사단 선정 권한은 대검에 있어서 실제로 대검에서 선정하면 되는데, 대검에서 선정한 것이 마음에 안드니까 이용구 실장쪽에서 이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은 조사단 선정 권한이 대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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