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까지 끌어다 남친에게 빌려준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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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까지 끌어다 남친에게 빌려준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

2018. 10. 08 08: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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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석근 변호사 “돈 빌려준 내역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 가능하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없는 돈까지 끌어다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바람둥이였다. 정나미가 뚝 떨어졌지만 융통해 준 돈을 돌려받으려니 헤어질 수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여러분은 이 경우 어찌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온 A(여)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10개월 전에 남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처음엔 그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사귄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B 씨는 A 씨에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카드론으로 1700만 원을 빌려 B 씨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만나면서 B 씨가 다른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A 씨. 하지만 빌려준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 연락도 자주 안하고, 보름에 한번가량 얼굴을 보는 정도로 소원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값 내는 날이 되면 A 씨가 계속 막아가고 있지만, B 씨는 전혀 돈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A 씨는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옵니다. 행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입니다. A 씨가 하소연합니다. “이 돈 받을 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정 액을 입금한 자료가 있고, 더구나 상대방도 인정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가까운 관계이니 만큼 먼저 합의를 요청해 보고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법적 대응하려면 빨리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는 “돈을 빌린 남자친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 급여채권 가압류를 하고, 남자친구가 전세나 월세방에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하거나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액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고 방안을 냈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채권의 보전소송과 동시에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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