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피상속인)가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내역과 변동 상황 알 수 있나?
돌아가신 할아버지(피상속인)가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내역과 변동 상황 알 수 있나?
지자체, 세무서 등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확인할 수 있어
상속 관련 소송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피상속인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가능

공동상속인들의 사전 증여를 의심하는 A씨. 피상속인(할아버지)의 과거 부동산 소유 현황과 변동상황을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셔터스톡고
A씨는 아버지가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남에 따라 1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자가 됐다. 그는 할아버지가 여러 곳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상속 과정에서 의구심이 생겼다. A씨의 아버지는 4형제 중 막내인데, 공동상속자인 다른 형제들이 할아버지가 오랜 기간 병석에 있을 때 상당수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낌새다.
이에 A씨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이 얼마나 되고, 이중 누구에게 얼마나 사전 증여됐는지 등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서 등을 통해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알아보면 좋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과거 재산세 부과 및 납입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는 “세무서에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상속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시‧군‧구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면, 할아버의 부동산 소유와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증여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조회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또 상속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 공적 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했다.
추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될 수 있고, 또 과거에 소유했다가 이전된 재산의 경우, 완전한 조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 변호사는 “상속 소송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셨으므로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