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건데, 둘 다 애 키우기는 싫어서요"…이 말에 변호사들이 답했다
"이혼할 건데, 둘 다 애 키우기는 싫어서요"…이 말에 변호사들이 답했다
부부 양쪽 모두 미성년 자녀 양육권 포기 못해
법원이 직권으로 부모 중 한 사람 양육자 지정할 것

A씨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지만, 둘 다 자녀 양육은 원치 않는다. 아내는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내와 이혼 후 자신만 홀로 짐을 지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다. 협의 이혼하는 걸로 서로 이야기는 끝냈는데, 문제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이다.
A씨 부부 모두 자녀 양육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아내는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내와 이혼 후 자신만 홀로 짐을 지게 되는 것 같아 내키지 않는다.
이처럼 이혼은 하고 싶지만, 남겨진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들 부부에게 변호사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먼저, 변호사들은 부부 양쪽이 모두 아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부부가 둘 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이 강제로 정한다"고 말했다. 말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도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은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법원이 취하는 방식은 '가사 조사'다. 부모 중 누가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한지를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진행하면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명호 변호사는 "많은 경우에 법원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만약 가사 조사 결과, 양쪽 부모 모두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주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고, A씨는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렵고 키울 의지도 없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며 "이때 부모가 친권까지 포기한다면 친족 등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