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권리금 줬는데…가게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5분의 1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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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권리금 줬는데…가게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5분의 1이라면?

2022. 07. 13 07: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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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는 주인이 하기나름? 매출액 속이고 계약했다면 사기죄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A씨.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최근 A씨는 B씨의 가게를 권리금 1억을 넘게 주고 인수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액의 권리금을 준 이유가 있었다. 전 주인 B씨가 "월 매출이 3000만원은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매출 근거로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보여줬다. B씨는 신고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가게를 인수한 뒤 월 매출은 500만~600만원 정도. 이마저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에 B씨에게 따지자 "그건 주인이 장사하기 나름"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확인 어려운 현금 매출, 크게 부풀렸을 가능성 있어⋯사실이라면 '사기'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전 주인 B씨가 증거가 없는 현금 매출을 내세워 가게 매출 규모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는 그저 가게 주인의 수완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실제 유사한 사건을 보면, 가게를 넘기기 전에 매출을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대부분의 매출 조작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 부분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가게 포스기 등을 확인해 이전 매출 규모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현금 매출 규모의 경우,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형사 고소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내민 허위 매출 자료에 속아, A씨가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에 김익환 변호사는 "B씨 행동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익환 변호사는 "A씨가 전 주인과의 권리금 계약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맺게 됐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높은 매출액이 담보된다는 말에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니, 애초에 해당 매출액 자체가 사기였다면 권리금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B씨에게 매출 증빙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해보라"면서 "만약 A씨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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