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신던 스타킹 구매' DM 한 통의 공포... 성범죄 처벌, 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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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던 스타킹 구매' DM 한 통의 공포... 성범죄 처벌, 현실일까?

2025. 11. 21 10: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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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신던 스타킹' 구매 문의했다가 통매음·아청법 고소 공포... 법조계 쟁점 분석

SNS에서 '여고생 스타킹' 구매를 문의한 남성이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여고생 스타킹 구매 문의, DM 한 통에 '성범죄자' 될까?


SNS에서 '여고생 스타킹' 구매를 문의한 남성,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조계는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을 위험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호기심에 보낸 DM 한 통이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까요?”

SNS에 올라온 '여고생이 신던 스타킹 판매' 글을 본 한 남성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사진을 요청하자, 허벅지가 드러난 착용 사진이 돌아왔다.


그 순간부터 남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순간의 호기심,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변호사들의 '엄중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통매음 또는 아청법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의 개인 의류를 성적 목적으로 구매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시도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기관이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 사안을 엄중히 다룬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스타킹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행동은 성적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진에 허벅지 부위만 노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적 이미지 거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청한 사진'이 죄?…'의사에 반하여'가 가른 처벌의 향방


반면, 섣부른 걱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경열 변호사는 “고소 등 진행 상황이 없는데도 혼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상대방이 고소나 합의로 연락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법리적으로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보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구매 문의자가 먼저 사진을 ‘요청’했기에,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청법 위반 여부도 불투명하다. 판매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인지가 불분명하고, 전송된 사진이 중요 부위 노출이 없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인데, 단순 물품 거래 문의를 곧바로 성착취 시도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망 피하더라도…'경찰서 문턱' 넘을 각오는 해야


종합하면, 남성의 행위가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낮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가 경고했듯,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어야 할 위험은 충분하다.


‘여고생’이라는 단어에 반응해 성적 호기심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법리적 처벌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거래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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