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미성년자인데…" 성적 대화 후 처벌 공포
"나도 미성년자인데…" 성적 대화 후 처벌 공포
나이 속인 10대, 아청법은 피했지만 '아동복지법' 암초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10대가 처벌 불안에 휩싸였다. / AI 생성 이미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다른 미성년자와 나이를 속인 채 성적 대화를 나눈 10대가 형사 처벌 불안에 휩싸였다.
아청법은 피했지만 행위자 연령 제한이 없는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남는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순간의 말실수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지 법조계 의견을 종합했다.
"묶는 플레이 해봤다"…한순간의 말실수에 잠 못 드는 10대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신을 20대 성인이라고 속였지만, 상대방 역시 19세라고 밝힌 미성년자였다.
대화는 상대가 A씨의 신체 사이즈를 묻는 등 점차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상대의 계속된 만남 요구에 A씨는 "ㅋㅋㅋ"라며 애써 말을 돌렸지만, 순간적으로 "묶는 플레이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고 말았다.
A씨는 "이 말을 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나갔다"며 법적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나이 속여도 처벌은 '실제 연령' 기준…아청법은 '세이프'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항은 행위 주체를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경우, 행위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A씨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 적용의 기준은 실제 연령이므로, 처벌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진짜 복병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있지만 참작 여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아청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행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당시 미성년자였고,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점은 법적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위반 가능성은 존재하나, A씨 역시 미성년자였고 대화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이 법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 없으면 괜찮나?"…전문가들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대화가 있은 지 두 달이 넘었다는 사실이 A씨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아동복지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비친고죄'다. 따라서 고소 기간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언제든 사건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2달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화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염려를 거두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변호사들은 만약 사건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