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선물 세트 한 개 더 가져갔다고 해고…"부당해고" vs.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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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선물 세트 한 개 더 가져갔다고 해고…"부당해고" vs. "정당한 조치"

2022. 09. 09 09:1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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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

법원의 판단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

'1인당 1개'인 명절 선물 세트를 추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직원. 이후 이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CJ제일제당·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명절이 되면 임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다. 그런데 '1인당 1개'인 선물 세트를 추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추석, 한 제조업체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회사 건물 로비에 쌓여있던 임직원 선물용 '3만원짜리 스팸 세트'를 1개 가지고 나갔다. 이미 본인 몫을 따로 챙긴 뒤의 행동이었다.


근로자 "해고는 너무 과한 조치" vs. 회사 "무단결근 등도 고려한 정당한 조치"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상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문제가 된 절도뿐 아니라 무단결근 역시 해고의 근거가 됐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3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선 "해고 조치는 정당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2차례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 중 암호화폐나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못했으며, 업무 중 실수가 많음에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훔친 물품의 가치가 3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도 했다.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근거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당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 해고"라고 지난 6월 판단했다.


어떤 이유였을까. 김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추석선물세트는 3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당시 회사가 이를 로비에 보관해 놓은 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A씨가 회사 측에 이를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3만원짜리 추석 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한, 회사 측이 A씨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유는 A씨의 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에서 해고 사유로 인정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김영욱 부장판사는 "A씨가 이틀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해고 사유로까지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다.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월 2회 이상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무단결근 3일 연속 발생 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보면) A씨가 이틀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보면, 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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