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리고 모텔 들어간 30대 남성…그런데 처벌은 모텔 주인만?
미성년자 데리고 모텔 들어간 30대 남성…그런데 처벌은 모텔 주인만?
112 신고받고 경찰 출동했지만, 배달음식 먹고 있는 것만 확인
성범죄 증거 확인 안 돼⋯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모텔 주인만 입건

3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와 함께 모텔 안에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경찰은 둘이 배달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만 확인했다. 결국,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입건됐다. /셔터스톡
한 3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건 해당 30대 남성이 아닌 그가 이용한 모텔의 주인이었다.
29일, 이 사건 관할인 충북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현장 적발 당시, 해당 남성과 10대 미성년자는 배달음식을 먹고 있었던 중이었다"면서 "쓰레기통 등을 확인했지만 성범죄 등 관련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시행된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다. 이 사건 속 미성년자는 16세였던 만큼 성관계 증거물이 나왔다면, 가해 남성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제305조).
하지만 두 사람은 "밥만 먹었다"고 주장해 그대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만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도록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