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통보, 끝이 아니었다…'불송치' 사건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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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통보, 끝이 아니었다…'불송치' 사건의 부활

2025. 10. 14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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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의신청·검찰 재수사 요구로 뒤집히는 경찰 결정…법조계 "초기 대응이 관건"

A씨는 경찰에서 '증거 없음' 통보를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믿었지만, 그의 사건은 검찰청에서 조용히 부활하고 있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서에서 끝났다고요? 안심은 금물"…형사사법포털에 찍힌 '두 개의 사건번호' 미스터리


경찰에서 '증거 없음' 통보를 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A씨. 하지만 그의 사건은 검찰청에서 조용히 부활하고 있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최종 결론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난 줄 알았는데"…내 사건에 찍힌 '두 개의 낙인'


A씨의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넘어가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A씨는 이로써 기나긴 법적 절차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연히 접속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사건이 검찰청에서 '수사 중' 상태인 것을 발견한 것이다. 기존 경찰 사건번호 아래에는 종결을 의미하는 '불제' 사건번호와 함께, 검찰 수사가 개시됐음을 뜻하는 새로운 '형제' 사건번호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의 손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얻은 기묘한 상황이었다.



죽은 사건도 살리는 검찰…'부활'의 두 가지 열쇠


법률 전문가들은 종결된 듯 보였던 사건이 이처럼 '부활'하는 경로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만 한다.


둘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최장 90일간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수문장 역할을 하지만, 검찰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사건의 종결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견제 장치'인 셈이다. 이후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기록 검토 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재수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날벼락' 맞은 피의자, 대응 전략은?


불송치 결정에 안심했던 피의자에게 재수사 통보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다.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연락해 어떤 사유로 재수사가 시작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때문인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때문인지 알아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을 재검토하고,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단계에서는 가급적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공식적으로 재수사 사유를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새롭게 짜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경찰 1차 종결권, '안심' 아닌 '견제'의 시작


이러한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풍경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장치 역시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제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판단으로 사건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을 잊고 지내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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