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에 홀렸나 봅니다"…성매매 입금 후 '인증' 협박에 떠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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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홀렸나 봅니다"…성매매 입금 후 '인증' 협박에 떠는 남성

2025. 09. 22 12: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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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성매매 미수는 처벌 불가…추가 입금 요구는 전형적 사기 수법"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업소에 돈을 입금한 A씨가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넘긴다"는 업소 실장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돈 더 안 보내면 경찰에 넘긴다"…성매매 미수와 선입금 사기의 아슬아슬한 경계


"뭔가에 홀렸나 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돈을 보냈다가 '인증'을 빌미로 한 추가 입금 협박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사연이다.


올해 6월,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약속된 만남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듯했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업소 실장이라고 밝힌 인물은 A씨에게 연락해 "돈을 더 보내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단속 명단에 올려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입금만 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처벌' 가능성이다. 돈을 보낸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에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매매는 금품을 지급하고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현행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범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 만남이나 성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증하라"는 실장, 그의 정체는?


그렇다면 A씨를 협박하는 '실장'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성매매 시도자의 약점을 노린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로 규정했다. 불법적인 일을 하려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사기 방식에 당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성매매 업소 실장의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다. 이들의 협박은 단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경찰 단속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앞으로의 대응은?


아이러니하게도 A씨는 성매매 시도자임과 동시에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상황에 놓였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해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사기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만일의 경우 자신을 방어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그를 법의 심판대가 아닌 사기꾼의 덫으로 이끌었다. 그의 불안한 질문은 성매매라는 불법의 그림자 뒤에 숨은 또 다른 범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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