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주먹다짐, "합의했는데 처벌?"…상해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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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주먹다짐, "합의했는데 처벌?"…상해죄의 함정

2026. 01. 22 10: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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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해도 고소 취하 안돼…경찰 입건 전 '골든타임'이 중요

상해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경찰에 정식 입건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생성 이미지

친한 친구와 술김에 벌인 싸움,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끝낸 줄 알았는데 부모의 신고로 '상해죄' 피의자가 됐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찰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전과자 위기에서 벗어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가 나온다.



"우리는 화해했는데"…친구 부모의 신고로 날아온 '피의자' 통보


최근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A씨의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친구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을 들게 했고, 자신도 팔꿈치와 손을 다쳤다.


싸움 직후 두 사람은 서로 사과하며 화해했다. 하지만 다음 날 친구의 부모가 아들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A씨는 "친한 친구라 합의를 목표로 하는데 조사 전에 합의를 하고 친구가 고소 취하를 하면 종결 될 수 있나요?"라며 "합의를 해도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합의하면 끝?…"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전문가들 경고


A씨의 바램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상해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해도 진행된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폭행이 아니라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사건 종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 A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입건 전 합의'가 마지막 기회…'폭행죄'로 바뀔 수도


그렇다면 A씨는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기다려야만 할까.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입건'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친구가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변호사도 "실무적으로는 입건되기 전에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화하지 않기도 한다"며 신속한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만약 입건이 됐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잘 대응하면 폭행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혐의를 바꾸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 역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폭행죄로 의율하여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통해 친구와 그 부모를 설득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A씨가 전과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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