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나만 빼고 증여? 유류분으로 내 몫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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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나만 빼고 증여? 유류분으로 내 몫 찾는 법

2025. 09. 17 11: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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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부터 재산 가치 산정까지, 유류분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았다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으로 내 몫을 되찾을 수 있다.


나만 쏙 뺀 증여, 10년 지나도 소용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떨까. 알고 보니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이미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내 몫을 되찾을 방법이 바로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으로, 고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뤄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하지만 증여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20년이 지났더라도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본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된 부동산이나 현금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한 집값, 과거 시세? 현재 시세?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증여 재산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10년 전 5억 원에 증여한 부동산이 현재 15억 원이 되었다면 기준 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부동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일', 즉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정하며, 주변 개발 호재 등 가격 상승 요인도 모두 반영된다. 과거에 증여된 현금 역시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닌,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장부상 액수보다 커질 수 있다.


내 권리, 잠들면 사라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첫걸음

잠자는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특히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촉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이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거를 확보해 정식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기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법적 절차는 고되고 가족 간의 감정적 소모가 클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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