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절도범의 눈물 "무릎 꿇어도 합의 불가"…남은 길은 하나뿐
코스트코 절도범의 눈물 "무릎 꿇어도 합의 불가"…남은 길은 하나뿐
'무관용 원칙'에 막힌 합의…변호인단 "사법부 설득할 '양형자료'가 유일한 해법"

한순간의 실수로 코스트코에서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A씨가 코스트코의 '무관용 원칙'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코스트코는 합의가 절대 없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마트에서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A씨가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린 절박한 질문이다.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어떻게든 합의로 선처를 받고 싶지만, 인터넷에는 '코스트코는 절도범과 절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가득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 A씨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의 벽부터 설명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나…'무관용 원칙'의 벽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우려가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귀 변호사는 "코스트코 절도 사건을 수십 건 진행해본 결과, 피의자가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내부 규칙이 그러하기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는 반복적인 절도를 막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본사의 '무관용 원칙'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심준섭 변호사 역시 "코스트코는 글로벌 체인점으로서 절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며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은 돌파구가 될까?
개인 간 합의가 막혔을 때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형사조정(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돕는 절차) 역시 쉽지 않은 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코스트코는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조정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조정 절차에 동의해야 시작될 수 있는데,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기업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기댈 수 있는 두 개의 동아줄, '개인 합의'와 '형사조정' 모두 끊어진 셈이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는 마지막 전략
그렇다면 A씨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검찰과 법원을 설득할 '양형 자료'에 있다. 남언호 변호사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합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쓰고, 피해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을 걸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다. 이성준 변호사는 "진심 어린 반성과 안정적인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아닌, 국가(사법부)를 상대로 자신의 '개선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됐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로 남을지, 반성의 기회로 마무리될지는 이제 A씨가 법정에서 보일 진정성에 달리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