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배우자가 전세대출 받는데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요청…제공해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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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배우자가 전세대출 받는데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요청…제공해도 문제없나?

2024. 09. 06 12: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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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이 배우자의 ‘정보수집 활용동의서’ 요구할 수 있어

은행에 직접 용도 확인 후 제공해 주면 문제없을 것

이혼을 앞 둔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청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A씨 부부는 별거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해서 “전세대출 받는 데 필요 해서 그러니, 신분증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A씨가 배우자에게 자세한 이유를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했다.


A씨는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보증용’으로 사용되거나, A씨가 나중에 집을 구할 때 걸림돌이 될 소지는 없는지 조금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을 물었다.



A씨도 이혼 전에 전세대출 받을 계획만 아니라면, 문제 될 일 없어

변호사들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A씨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A씨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부부 합산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 신용 상태,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배우자 개인 정보수집 활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먼저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A씨는 이혼이 되기 전까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혼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도 이혼 전에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상황만 아니라면 이 일로 손해가 발생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문의해 본 뒤 상대방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분증 사본(사진)만 가지고 보증용을 사용할 수는 없어

변호사들은 또 상대방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대출 보증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보통 보증인이 되려면 신분증뿐 아니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전자적으로는 공동인증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분증을 복사한 서류만으로는 대출금 보증을 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 역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여 해당 은행 등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은행이 ‘배우자 동의’ 등을 요구할 때, 이혼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 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신분증을 내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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